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조찬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데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와의 만남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둔화,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한 수출 리스크 등 각종 경제현안이 겹친 상태에서 이뤄져 관심을 모아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최저임금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사업자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시장과 기업의 경쟁마인드, 혁신성장 분야에서 경제에 활력을 촉진시켜야 하는 측면에서도 이번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인,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과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가장 큰 규모의 영세 사업주 지원책이었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3조원 한도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가로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며 원칙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해 국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통과시키며 ‘2019년 이후 현금 지원 예산이 3조원을 넘으면 안되고 간접지원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7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결정하면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한도를 높이는 것을 건의를 할 가능성도 점쳐져 왔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초과(한도인상)는 부정적이고 국회 의견대로 한도 내에서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은 줄이며 연착륙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