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 또는 유용한 혐의로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 하반기 불공정 하도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입법 예고됐고, 10월 말까지 개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중소기업과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이 중소기업 권익보호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기술 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줘야 하는 서면에 사용기한,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상조 위원장은 하반기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하도급법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하도급 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하고, 원도급금액이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도 설명했다. 개정 하도급법의 핵심 내용은 하도급업체가 원재료 인상 외에 인건비와 전기료 등 경비가 올라도 하도급 대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인건비와 각종 경비 상승액이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하도급 대금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요청을 받은 대기업은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해 금지했다. 경영정보는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용이 기재된 원가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 같은 영업 정보, 제품생산 계획 같은 경영전략 정보 등을 망라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와 기술자료 수출 제한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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