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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사익 편취 규제대상·사각지대 회사 명단 오류”

등록 2018-07-18 07:00수정 2018-07-18 10:53

총수일가 지분 29.9%인 글로비스·이노션 등 누락
경제개혁연대 수정 요청…공정위 한 달째 ‘방치’
현대글로비스에 자동차가 실리고 있는 모습. 이정아 기자
현대글로비스에 자동차가 실리고 있는 모습. 이정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명단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8일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산 5조원 이상 60개 재벌의 공시실태 점검 착수 보도자료에 실린 기업 명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면서 신속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공시실태 점검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36개 재벌 소속 219개사의 리스트에 총수일가 지분이 29.99%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총수인 김남구 회장이 20.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제대상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으로 국한돼, 일부 재벌은 총수일가 지분을 30% 밑으로 살짝 낮추는 편법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대상을 상장사 경우도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46개 재벌 소속 203개의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오딘제7차유한회사와, 한국투자금융의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총수일가 지분이 없고 계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사익 편취 규제대상으로 분류될 수 없음에도 규제 대상 회사 명단에 올라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6개 회사의 오류는 이제까지 확인된 것만 언급한 것이고, 실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오류나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담당 부서인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가 이런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회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답했으나, 보도자료 정정은 한 달이 가깝도록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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