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
지급대상 2배·금액 3배로 늘려
1인가구 100만가구 규모로 늘듯
“초고소득자 핀셋증세로 충당”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가동
카드 수수료율 0~0.5%로 인하
상가 임차 갱신요구 10년까지 추진
중년 구직촉진수당 등 ‘실업부조’ 도입 준비
지급대상 2배·금액 3배로 늘려
1인가구 100만가구 규모로 늘듯
“초고소득자 핀셋증세로 충당”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가동
카드 수수료율 0~0.5%로 인하
상가 임차 갱신요구 10년까지 추진
중년 구직촉진수당 등 ‘실업부조’ 도입 준비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대표적 정책인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각각 종전보다 두배와 세배로 늘어난다. 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일자리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지원대책을 다수 포함한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18일 발표했다.
■ 근로장려금 혜택 얼마나 늘어나나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로 제한됐던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앞으로 334만가구로 늘어난다. 지급액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개편안을 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 논의가 시작된 뒤 2006년 법제화 되고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다만 제도 시행 뒤에도 규모가 적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선 1인가구는 앞서 지난 4월 예고됐던 대로 30살 이상만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폐지된다. 소득 기준도 연봉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급 대상은 각각 연소득 3000만원 미만(기존 21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기존 25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주택 등 재산이 1억4천만원이 넘으면 탈락됐지만 앞으로는 재산 규모가 2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인가구 100만가구, 홑벌이 가구 45만가구, 맞벌이 가구 23만가구가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액도 대폭 인상된다. 1인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홑벌이가구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급 주기는 연간 한차례에서 두차례로 바뀐다.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이듬해 9월 1년에 한차례 지급되던 방식을 반기별로 두차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말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6월말에 지급해 지급 시점을 크게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 9월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부터 늘어난 지원 액수와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정부가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은 올해 1분기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와 분배지표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등을 두루 고려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확대는 종전보다 2조6천억원가량 재정을 저소득층에 더 푸는 효과가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 확대는 감세와 비슷하게 ‘조세 지출’로 분류돼 따로 재정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내년에 거둘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초거대법인·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인상하며 이를 저소득층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이로 인한 추가 세수가 3조4천억원인 만큼 근로장려금 확대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어떤 게 나왔나 근로장려금 확대 외에도 정부는 이날 소득지원 정책을 여럿 내놨다. 우선 실업빈곤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 단계로, 종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석달간 지원해온 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이 제도와 무관하게 졸업 뒤 2년 이내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주기로 했다. 중년 저소득 실업자가 주요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촉진수당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석달 동안 30만원 규모로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또 올해 생계급여를 받는 7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를 보도록 했다. 내년에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좀 더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현재 14살에서 내년부터는 18살 미만 자녀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살 이상 고령층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0.8~2.5%에서 0~0.5%로 낮출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 페이)이 도입된다. 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준보수 154만원 이하 자영업자에서 173만원 이하까지 넓히고 지원 금액을 보험료의 30%(약 1만7천원)에서 50%(약 2만원)까지 높이는 대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 거절 때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해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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