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고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가맹업계 대표들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 확산을 다짐하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본부인 한국미니스톱을 갑질 혐의로 제재한지 불과 이틀만에 샤브샤브 요리 가맹본부인 예울에프씨도 갑질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맹본부의 ‘갑질’이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도 힘들지만 가맹본부의 갑질이 진짜 문제인 현실을 잘 보여준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9일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수익 상황을 과장해서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맺은 예울에프씨(대표 김상철)를 적발하고 과징금 2억4500만원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예울에프씨는 샤브샤브 요리 가맹본부로, 2016년말 현재 가맹점수가 81개다.
조사 결과 예울에프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7명의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허위·과장된 예상수익상황이 담긴 입점보고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 희망자들은 계약 전에 스스로 영업전략과 경영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침해됐다.
또 2011~2016년 62명의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2011~2014년에는 26명의 가맹계약 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가운데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한 법을 어겼다.
공정위는 지난 17일에도 편의점인 한국미니스톱이 2013~2016년 4년간 236개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장려금(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받는 일종의 수수료)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채 2914차례에 걸쳐 모두 231억원을 챙긴 것을 적발하고, 2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10일 안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17일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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