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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참여연대·민변,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엄벌’ 긍정 평가

등록 2018-07-24 10:29수정 2018-07-24 11:06

두산인프라코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관련 논평
“만연한 대기업 기술 유용·탈취 근절 계기 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참여연대와 민주변호사를위한모임(민변)이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엄정한 제재를 긍정 평가하며,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중대 범죄인 대기업의 기술유용 및 탈취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노력할 것을 독려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속도와 강도를 둘러싸고 개혁진보진영 내부에 갈등이 불거진 시점에서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정위의 개혁 행보에 지지 성명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4일 공동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와 법인 및 회사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대기업의 탈법적이고 오래된 기술유용·탈취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한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또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인력 부족과 독자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를 조사하는 데 소극적 행보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시장에 만연한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하고, 공정위에 신고된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 기술유용 사건 2개 연내 처리,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등이 대기업의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부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 등 조사 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수사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정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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