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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습 법 위반 엄단에 중소기업도 예외 없다

등록 2018-07-26 10:06수정 2018-07-26 10:44

하도급 대금 늦게 주고 지연이자 떼먹어
경영난 이유 3년 내 3차례 법 위반 반복
공정위 1300만원 과징금·검찰고발 제재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고 법정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최근 3년 간 3차례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의 제재를 받았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에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6일 산업용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 한일중공업(대표 박정원)이 2014년 4월 산업용 보일러 부품을 납품받고도 하도급 대금 4억2350만원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3년 동안 분할 지급하고,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3969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징금 1300만원 부과와 검찰고발 조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제재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과거 3년 간 하도급법을 3차례 어긴 상습 법 위반 업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과거에는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나 지연이자 미지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정도의 제재에 그쳤으나, 김상조 위원장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고발까지 이뤄진 것이다.

한일중공업이 2015~1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이 심한 것도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 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자기 사정 만을 내세워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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