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전속고발제(공정거래사건 고발 권한을 공정위만 갖는 제도) 존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논의해 온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종보고서에는 지난달 28일 열린 1차 공개토론회와 이달 6일 열린 2차 토론회 때 나오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특위의 의견은 현 제도의 보완·유지가 5명, 경성담합(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가 4명이었고, 전면 폐지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특위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인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특위 제안과 별개로 검찰과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리니언시 정보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스타트업 기업을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 등의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해,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한다.
또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매각을 통해 벤처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줘, 벤처투자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특위는 이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안,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등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다.
특위는 지난 3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22명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총 23명으로 꾸려졌으며 경쟁법제와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3개 분과별로 17개 과제를 논의했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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