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병규 세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연간 임대소득이 1956만원인 ㄱ씨가 내년부터 물어야 할 임대소득세는 어느정도 될까? 만일 ㄱ씨가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6만5천원 정도이지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엔 109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 차등 적용에 더해 기본공제도 달리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30일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대신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본공제 액수는 400만원으로 유지한 반면 미등록 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필요경비율도 등록 사업자는 70%를 적용받고, 미등록 사업자는 50%를 적용받는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제한 뒤 나온 과세표준(과표)에 14%의 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된다. 기본공제액이 적을수록, 필요경비율이 낮을수록 세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다. ㄱ씨의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1956만원의 소득에 필요경비율 70%(1369만원)를 빼고, 다시 기본공제 400만원을 뺀 187만원이 과표가 된다. 여기에 14% 세율을 곱한 세액은 26만원이다. 여기에 8년 장기 임대등록을 해 세액감면(75%)까지 받으면 ㄱ씨가 내야할 세금은 6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ㄱ씨가 미등록 사업자라면 필요경비율 50%(978만원)를 빼고, 여기에 기본공제 200만원을 뺀 778만원의 과세표준에 세율 14%를 적용한 109만원의 세부담이 생긴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민간 주택 임대시장의 정보를 파악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에서 제외해 주는 소형주택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전세 소득자의 경우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둘 때의 이자 상당액을 활용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뒤 이를 임대소득으로 파악한다. 다만 시가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배제되는 주택 기준이 시가 2억원 이하·40㎡ 이하 주택으로 좁혀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 1만8천명(주택 48만호)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한다. 월세 소득자와 전세 소득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다만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소형주택 과세 특례를 축소 또는 종료 하라”고 권고한 것에 견줘보면, 이번 개정안은 소형주택 과세특례 대상을 소폭 줄이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24만4천명이 새로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편입되고, 737억원 정도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과표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0.8%포인트까지 세율이 인상되고, 과표 선정 때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80%에서 내년 85%, 2019년 90%까지 오른다.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에도 0.25%포인트~1%포인트 까지 세율이 인상되지만, 재정개혁특위 권고와 달리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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