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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협 준조합원 예금이자 과세·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등록 2018-07-30 18:38수정 2018-07-30 22:31

정부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

농협 분리과세 5년간 2869억 세수↑
휴직자 등 ‘만능통장’ ISA 가입 확대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양도세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유연탄 개소세 올리고 LNG는 낮춰
미세먼지 427톤 줄이는 효과 볼듯
2018년 세법개정안. 그래픽_장은영
2018년 세법개정안. 그래픽_장은영
일반 시민들도 손쉽게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비과세 혜택을 누렸던 단위 농협 등의 예탁금(예금) 이자소득에도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또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1년 더 연장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도서 구입비처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 경력단절자도 ISA 가입 허용

현재는 단위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1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조합원이나 회원이 아닌 일반인 상당수도 혜택을 받아온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81%(42조원) 정도가 준조합원의 예탁금이었다. 하지만 준조합원의 경우, 내년부터 5% 분리과세, 내후년부터 9%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이자·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기본 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세율은 낮은 편이지만, 40여년 만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조합원과 회원의 경우엔 2022년부터 5% 분리과세, 2023년부터 9%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2869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준조합원은 대략 1천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되고 있지만,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중 소득이 있는 자’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나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이에스에이는 5년(청년·서민형은 3년) 동안 가입할 경우 만기 때 받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절세효과가 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도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만 과세가 이뤄졌다.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 선물 등이 새로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박물관 입장료도 추가 소득공제

일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직불형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1년 더 연장된다. 현재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직불형카드 30%)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주고 있는데, 이미 애초 목적이었던 세원 파악이 대부분 이뤄진데다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율 논란까지 겹치며 일몰(제도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결국 통상 2~3년의 일몰 시한을 정하는 다른 조세특례 제도와 달리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우선 1년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기한을 1년만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30% 혜택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이들 항목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다만 연봉 7천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유연탄 개소세는 올리고 엘엔지는 낮추고

앞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세 부담도 조정된다. 유연탄과 엘엔지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2 대 1인 데 반해, 제세부담금은 1 대 2.5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되는 세 부담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36원(㎏당)에서 46원으로 오르고, 엘엔지에 붙는 개소세는 91.4원(㎏당)에서 23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를 427톤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연탄은 올렸지만 엘엔지의 제세부담금을 낮춰,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결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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