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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세먼지·세균 99.9% 제거” 소비자 속인 공기청정제품 광고

등록 2018-07-31 11:59수정 2018-07-31 18:08

공정위, SK매직·위니아 등 6개사 제재
실제 생활공간애서 제거율 60% 수준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서울 시내 가전제품 전문마트의 공기청정기 코너 모습.
서울 시내 가전제품 전문마트의 공기청정기 코너 모습.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청정기 등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에스케이매직, 위니아 등 국내 유명 공기청정기와 에어워셔 제조업체들이 실제 사실과 다른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31일 기만적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기청정기와 에어워셔 등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6개 공기청정제품 업체는 에스케이매직, 대유위니아, 코스모앤컴퍼니,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 교원, 오텍케리어 등이다.

조사 결과 6개 업체는 공기청정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했다. 업체들은 소비자가 실제 공기청정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 논문에 의하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제품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과는 무관한 99.9%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업체들이 “99.9%의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제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행적인 표현만을 기재하거나, 99.9%의 수치만 크게 강조하고 제한사항은 광고물 하단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 것은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만적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0월부터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시작됐다. 공기청정제품 업체들의 기만광고 기간은 대유위니아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에스케이매직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5년간으로 가장 길고, 그다음은 교원이 4년6개월이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기만적 광고가 6개 업체가 생산하는 일부 제품에만 사용돼 관련매출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서 “관련매출액은 업체별로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 등 2개 공기청정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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