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규제대상 기업이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이 28곳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삼성도 12곳이 추가된다.
1일 기업 경영성과평가회사 시이오(CEO)스코어 자료를 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공정위 방안대로 강화되면 규제대상 기업은 226곳에서 623곳으로 400곳 가까이 늘어난다.
공정위는 현재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계열사에 적용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 그 계열사가 지분을 50% 이상 가진 자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강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효성으로, 기존 19곳에서 47곳으로 28곳 증가한다. 넷마블이 21곳, 중흥건설·유진·신세계는 각각 20곳씩 늘어난다. 삼성의 경우 기존 삼성물산 1곳에서 13곳으로 12곳 늘어난다. 삼성물산 자회사 5곳, 총수일가 지분 20.8%인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등 6곳의 자회사가 추가로 규제대상에 오른다.
삼성생명을 비롯해 지에스(GS)건설과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엘에스(LS), 영풍, 오시아이(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하는 계열사도 대거 포함된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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