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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100억 출자하면, 100억짜리 ‘벤처’ 15개 가질 수 있다”

등록 2018-08-03 09:37수정 2018-08-03 09:45

정부 혁신성장 장관회의
“현행 공정거래법 고쳐
대기업 벤처투자·M&A 활성화”
벤처지주회사 설립 때
지분보유 제한 완화
자산요건도 5천억→3백억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대기업의 벤처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고쳐 대기업집단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현행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기업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활성화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가운데 벤처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50% 이상인 지주회사로, 벤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과도한 요건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벤처투자를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 기준이 도입되면, 대기업이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가액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로 설립하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비상장사 기준)는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40%,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이 기준이 각각 20%와 50%로 완화된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이뤄진 기존 대기업집단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보유 요건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일반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기 힘든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도 수월해진다.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30% 이상이면 벤처지주회사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의 승인을 얻으면 승인 시점부터 벤처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보되, 유예기간 2년 안에 지주 비율 요건 50%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벤처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집단이 인수한 벤처기업이 계열사로 편입돼 세제혜택이나 대출 등 중소기업 혜택을 잃게 되고 공시 의무를 지는 등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되는 어려움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투자→성장→회수→재투자’ 과정으로 이뤄지는 벤처 생태계의 고리 중 ‘회수’ 단계가 취약하다고 보고,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 자산기준이 너무 높아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등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보고 때 편입 유예된 벤처기업을 포함한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이러한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벤처지주회사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털 설립을 요구해왔다. 금산분리 문제 때문에 벤처캐피털을 허용하기보다는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다. 소수의 기존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라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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