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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유럽연합도 위법 인정…중국도 내년 규제나설 전망

등록 2005-12-07 18:45수정 2005-12-07 18:45

‘정보기술(IT)업계의 세계적 공룡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시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엠에스의 끼워팔기 사건을 다루었다. 엠에스가 끼워 판 프로그램의 종류와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끼워팔기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제재의 형태 등은 비슷하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공정위처럼 엠에스의 ‘끼워팔기’를 위법으로 인정했다. 다만 한국 공정위의 시정조처에는 분리판매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의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포함시켰다(동반탑재)는 것이 차이점이다.

미국에서는 엠에스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위법 판결과 회사분할 명령까지 나왔지만, 엠에스를 기소한 미국 법무부와 엠에스의 화해로 사실상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당시 엠에스가 윈도 프로그램을 팔면서 피시 제조업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고, 다른 회사의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데 대해 독점력 행사와 반독점 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법무부의 기소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끼워팔기 금지, 회사 분할 등의 명령까지 내렸지만, 이후 상급법원에서는 끼워팔기가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끼워팔기’ 혐의를 파기 환송했고, 독점화 기도 부분은 기각했다. 결국 미국 법무부는 소를 취하하고, 엠에스와 시정조처에 대해 합의했다. 시정조처 내용은 최종 사용자나 피시 제조업체들이 아이콘, 바로가기 기능 등을 삭제하고 다른 메신저의 아이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엠에스의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4억9700만유로(6130여억원)의 벌금과 함께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한 윈도와 탑재된 윈도 등 두가지를 팔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엠에스 쪽은 유럽 1심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한국 공정위의 결정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엠에스가 전세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다보니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내년 초 반독점법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고 엠에스도 중국 공정당국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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