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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MS끼워팔기’ 330억 과징금

등록 2005-12-07 19:21

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 분리 등 시정령…MS “항소”
“경쟁 제품 동반탑재 허용 제재 실효성 의문” 비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 50개월을 끌어온 사건이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윈도에 함께 싣도록하는 ‘동반 탑재’를 허용하면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에 끼워팔기를 통해 계속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피시(PC) 운영체제인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등을 끼워 판 엠에스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끼워팔기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프로그램 분리 및 동반탑재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0억원을 물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정 명령일 180일 이후부터는 윈도의 한국판을 출시할 때,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뺀 윈도(분리)와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실은 윈도(동반탑재) 등 두 가지를 함께 내놓아야 한다. 시정조처에 앞서 팔린 윈도의 경우,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업데이트나 시디(CD)를 배포해 경쟁사 제품을 내려받을 수 있는 ‘미디어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반탑제될 경쟁사 제품은 공정위와 정보통신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성할 이행감시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정위가 결정한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 피시 운영체제 시장의 99%, 서버 운영체제 시장의 78%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미디어플레이어와 서버,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팔아 영향력을 넓혔다”며 “그 결과 경쟁업체들이 선점했던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에 결합한 직후인 2000년 1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9%, 리얼네트웍스가 37%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메신저 시장에서도 엠에스가 2001년 10월부터 윈도엑스피(XP)에 엠에스엔(MSN) 메신저를 끼워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분리판매 외에 동반탑재 판매까지 허용함으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분리’명령을 내림으로써 끼워팔기의 위법성은 확인했지만, 동시에 ‘동반 탑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끼워팔기를 허용하는 모순적 조처라는 지적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은 끼워팔기의 위법성과 함께 응용프로그램이 윈도에서 분리되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동반 탑재’안이 실현되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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