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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뉴스 뜯어보기] 종부세법 정부-한나라 비교해보니

등록 2005-12-07 19:46수정 2005-12-08 10:40

부과대상 “확대” -“그대로” 한나라 ‘무늬만 세대별 합산’
정부의 8.31 부동산법안이 국회 소위에서 표류중이다.

8.31 부동산법안 중 현재 개발부담금 재도입과 전매제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등 5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9개 법안은 아직도 상임위 심의에 머물고 있다. 특히 여야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분야는 종부세법과 양도세 중과를 언급한 소득세법이다.

종부세법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한정된 종부세 대상자를 6억원 초과로 확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현행 유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 50%(현행 9~36%) 중과방침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중과대상을 ‘투기목적에 국한’해야 한다고 부분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예외 많아 실제론 ‘인별 합산’
내년 대상자 기준 9억->6억으로 확대땐 7억 주택자 55만원 더내야

◇종부세 대상 9억이든, 6억이든 보통사람은 상관없다=정부안을 따를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기준시가 6억~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들은, 한나라당안에 따를 때 지금처럼 재산세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율 적용구간이 위로 올라가 실제 수혜액은 이들보다 훨씬 더 많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기준시가 7억원인 서울 서초동 롯데캐슬 59평 아파트 소유자는 올해 231만원의 재산세를 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종부세 55만원을 더해 286만원을 내야하지만 한나라당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55만원을 안내도 된다.

이미 종부세 대상자인 강남 타워팰리스 102평 아파트 소유자는 올해 종부세를 포함해 1431만원을 냈다. 내년에는 현재 기준시가의 50%만 적용되는 과표(과세표준) 적용률이 종부세 구간(6억원 초과)에 한해 70%로 올라가 올해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많은 246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안을 따르면, 세율이 지금과 같아 상향 과표적용률을 따르더라도 1839만원만 내면 돼 624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 당론에는 과표적용률 상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윤건영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종부세, 재산세 구분없이 매년 5%포인트씩 올리자는 안만 제출했을 뿐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과표적용률 상향까지 반대하면 타워팰리스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세금만 내면 돼 세부담이 1032만원 줄어든다.

기준시가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한나라당안이 통과돼도 내는 세금은 똑같다. 다만 윤건영 의원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과표상향률 5%포인트 적용으로 정부안보다 세금이 더 는다. 현재 전국 970만가구 중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16만가구(1.6%), 9억원 초과 주택은 4만가구(0.4%)로 집계된다.

다주택자 빠져나갈 구멍 많아진다=세대별 합산에 대해선 일부 한나라당안이 반대의견을 나타내긴 하나, 당론은 ‘세대별 합산’을 찬성하고 있다. ‘세대별 합산’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정부에 앞서 먼저 안을 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종부세안은 세대별 합산을 찬성하나, 실제로는 ‘인별 합산’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예외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당론으로 인정되는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종부세안을 보면, △결혼전 취득 주택 △상속 주택 △자금출처 증명이 가능한 세대원이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예외가 아닌 주택은 결혼 후 취득한 주택인데, 이마저도 자기 소득으로 취득한 주택을 빼면 사실상 종부세 합산대상에 포함될 주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부모로부터 기준시가 5억원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람이 역시 기준시가 5억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결혼해 두 채의 집을 갖게되면, 이 부부는 내년에 10억원 아파트 한 채 보유세와 똑같은 602만원(종부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이 부부는 ‘예외’가 인정돼 각각 재산세 156만원씩 312만원만 내면 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종부세 세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김정부 의원은 “소득 대비 세금의 부담율이 50%가 넘게 되면 이는 헌법이 정한 재산권 제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종부세는 재산을 사실상 몰수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따졌다. 종부세의 과표구간이 2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의 주택에 대해서는 2%, 100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3%가 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행 은행이자율이 5%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을 은행이자율 수준으로 보았을 때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용민 실장은 “미국도 부동산의 보유실효세율이 평균 1.75%에 이르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태호 이태희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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