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의 지능형 스쿨 도우미 로봇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012년 말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초·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지능형 스쿨 도우미 로봇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이디에 대해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디는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 4개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전에 낙찰 예정사, 입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디다텍과 비앤비텍은 ㈜이디의 대리점이었고, 하이로시는 총판계약을 협의 중이었으며, 세일종합상사는 거래처였다.
㈜이디는 담합을 통해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99.8%에 달하는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전체 계약금액이 15억7600만원임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인한 학교들의 예산 손실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디가 공급한 로봇의 이름은 ‘유로보’로다. 영어교사 도우미와 학교의 홍보·안내 서비스, 과학반 실습용 등으로 활용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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