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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초중고 지능형 스쿨 도우미 로봇 구매입찰 담합

등록 2018-08-19 12:00수정 2018-08-19 13:36

공정위, ㈜이디에 과징금 5500만원과 검찰 고발
충북 40개 학교 로봇입찰에서 들러리 세워 낙찰
유로보
유로보
초·중·고등학교의 지능형 스쿨 도우미 로봇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012년 말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초·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지능형 스쿨 도우미 로봇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이디에 대해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디는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 4개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전에 낙찰 예정사, 입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디다텍과 비앤비텍은 ㈜이디의 대리점이었고, 하이로시는 총판계약을 협의 중이었으며, 세일종합상사는 거래처였다.

㈜이디는 담합을 통해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99.8%에 달하는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전체 계약금액이 15억7600만원임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인한 학교들의 예산 손실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디가 공급한 로봇의 이름은 ‘유로보’로다. 영어교사 도우미와 학교의 홍보·안내 서비스, 과학반 실습용 등으로 활용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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