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취업제한기관 재취업자 이력 10년간 공개하기로

등록 2018-08-20 11:59수정 2018-08-20 20:59

공정위, 재취업 비리 관련 9개 쇄신안 발표
퇴직자 재취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다짐
현직자-퇴직자 사건 관련 사적접촉 금지
근본원인 ‘인사적체’ 해결방안 빠져 한계
정의당, 16개 관련 기업 사건 재심의 요청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 재취업 비리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을 항구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주 검찰은 2009년부터 16개 대기업에 18명의 공정위 출신이 재취업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쇄신 방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전면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 3개 분야 9개 항이다. 우선 재취업 알선 관행을 전면 타파하기 위해 퇴직자의 재취업 일체 불관여,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고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을 약속했다.

재취업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 및 소속 계열사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이력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고, 4급 이상 현직자는 원칙적으로 비 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해서 발령하지 않도록 해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이른바 ‘경력관리’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을 작성하기로 했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강의를 모두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사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사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 행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과 비리가 있었다”고 반성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공정위 창설 이해 최대 위기”라며 “추가적인 조직 쇄신 작업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위원장이 책임의 선두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에 작성된 ‘퇴직자 관리방안’ 문건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 “검찰 수사 이전에는 문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신뢰제고 방안에 이어 보다 강도 높은 추가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바닥까지 추락한 공정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퇴직자 재취업 비리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단기 해결책은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이어 “이번 쇄신 방안은 단순히 일회성 조처가 아니라 향후 체질개선 방안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일관되게 마련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공정위가 독점해온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및 사소 제도 활성화 등 사적 영역의 집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는 논평에서 “채용 과정 이면에서 공정위가 대기업과 모종의 부당거래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거나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는 의심이 제기된다”면서 공정위 퇴직자들이 입사한 대기업 16곳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