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고화 방지 위한 대주주 거래규제 미흡
대면 방식 영업 전면 금지 명문화 요구도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선임요건 강화 필요
대면 방식 영업 전면 금지 명문화 요구도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선임요건 강화 필요
재벌 개혁을 주도해온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특례법 제정에 대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이라 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재벌은 참여를 금지하되, 전체 자산 중 정보통신기술업(ICT) 비중이 50%이면 예외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개혁연대(이하 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이중·삼중의 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계류 중인 특례법 제정안의 내용을 볼 때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허용 범위 외에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이나 쟁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장치와 같은 중요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현재 국회에 제안된 특례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및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거래제한만으로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발행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에 매각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동일차주에 대한 거래제한 강화, 대주주에 대한 상품·용역의 거래제한 및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대주주 및 동일차주와의 거래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현행 은행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면 방식 영업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지점(점포)을 운영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지점 설치를 허용할 경우 시중은행과 차별성도 없어질뿐더러,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가 보고받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시중은행을 추가 설립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요건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특례법 제정안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선임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요건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보다 강화해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을 모두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할 것도 제안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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