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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2차 중국 보복관세 23일 발효…한국기업도 ‘원산지’ 피해 우려

등록 2018-08-21 14:05수정 2018-08-21 16:55

트럼프, 23일 중국산 279개품목 25% 보복관세 발효
관세청 “보복관세는 수출국 아닌 원산지 기준…
한국 기업, 중간재 수출뿐만 아니라
원산지 ‘중국산’ 판정 때 피해 볼수 있어”
미-중 무역분쟁에 LG전자 태양광 공장 불똥
한국서 미국 수출하는 냉장고도 중국산 판정 우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제품 279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2차 관세부과 조처가 23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과 가공무역으로 연결된 우리 수출품도 원산지 판정에 따라 25% 관세를 물게 될 우려가 나온다. 엘지(LG)전자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 장비와 냉장고 제품을 대중국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21일 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돼 있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 제품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 시 관세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당국의 보복관세는 수출국이 아니라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그동안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는데, 국내에서 수출되는 우리 제품도 원산지 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6일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정보기술(IT)·기계 등 818개 제품(총 340억달러 규모)에 1차 보복관세(25%) 부과에 나선 미국은 오는 23일 2차로 중국산 설비·장치 등 279개(총 160억달러 규모) 품목에 대한 25% 추가 관세부과를 발효할 예정이다.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처를 담고 있는 301조는 미-중 무역전쟁의 카드로 쓰이고 있다.

이광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협력과장은 “미국 세관당국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보복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제품이 통관 때 한국 수출항을 떠나든 중국 수출항에서 나가든 불문하고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되면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산 원산지 충족 기준(순원가법으로 역내 부가가치비율 35% 이상)이 정해져 있는 등 모든 수출상품은 각각 원산지 인정기준이 마련돼 있다. 물론 중국에서 가공·제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에프티에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세계무역기구 최혜국세율(MFN) 관세를 물게 된다. 관세청은 이날 ‘미국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하고, 대중국 관세부과 품목 목록 및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등 미국 통관제도 정보를 수출업체에 안내하는 지원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중국 기업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중국 수출 기업은 자사 제품이 301조 제재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이번 2차 대중국 보복관세 품목에 ‘반도체 장비나 집적회로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앨라바마주에 태양광 모듈공장(투자비 2800만달러)을 추진중인 엘지전자 미국법인은 지난달 23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모듈공장에 필요한 중국산 장비”라며 이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올해 초 수입 태양광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발동하자 이에 대응해 미국 현지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미-중 무역분쟁의 불똥이 튄 셈이다.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회원사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반도체 장비에 필요한 기계·장치’ 품목은 관세에서 제외해달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요청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농축산물 등 중국산 6031개 품목(총 2000억달러 규모)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3차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이미 발표하고 대상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여기에는 엘지전자가 중국에서 수입해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프렌치도어냉장고 일부가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보복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엘지전자는 중국산 냉장·냉동고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도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

한편,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과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은 오는 22∼2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양국간 무역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미-중 무역분쟁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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