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가운데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방지 부분을 놓고, 가맹점주 쪽에서 당장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광고·판촉행사 때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제한, 가맹점단체가 요청 시 가맹본부의 협의개시 의무화 등은 지난해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질근절’ 차원에서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1년이 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추진할 때 가맹본부가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의 경우, 야당은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반대한다.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과, 신고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 훼손’ 등과 같이 가맹점의 영업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폐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의해 이미 국회에 발의됐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
편의점의 과당 출점 경쟁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합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묘책을 찾지 못해 진통 중이다. 현재는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에는 출점거리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편의점 수가 2012년 2만4500여개에서 현재 4만개로 급증했다. 지에스(GS)25·씨유(CU) 등이 속한 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 7월 말 자율협약으로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의 출점거리를 제한하는 게 가능한지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간부는 이에 대해 “2000년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시정조처를 내린 것을 위배하면 곤란하다”면서 “업계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취지를 살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자율규약안 심사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공정위가 하반기 중에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유영욱 가맹거래과장은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 시간대를 추가하고, 영업손실 판단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했다”면서 “이것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위법행위는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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