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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500억 줄어도 대상은 확대

등록 2018-08-28 11:02

정부 2019년 예산안 발표

올해 3조원 → 내년 2조8천억원
올해 과다산정 탓 총액 다소 줄어
대신 5인미만 사업장 지원액 늘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4일 사전 브리핑을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4일 사전 브리핑을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저임금 인상 뒤 영세 사업체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예산부터 도입됐던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규모가 내년에는 1500억원 정도 축소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 규모를 15만원으로 늘렸고, 고용위기지역이나 60살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은 넓어졌다. 예산은 줄고 지급대상은 늘어난 것은 올해 관련 예산이 과잉산정된 탓이다.

28일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규모는 2조8200억원으로 올해 예산(2조9700억원)보다 1500억원 정도 줄었다.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합의하며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올해 예산수준을 넘기지 않는다’는 합의는 지켜진 셈이다.

지급대상(노동자 기준)은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보수 210만원 미만(초과근로수당 등 제외) 노동자로 238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만원을 더해 15만원을 지급한다. 60살 이상이거나 고용위기지역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지급대상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부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9700억원이 과잉산정된 탓으로 설명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남는다는 의미다. 우선 지난해 노동자 1명이 12개월을 받는 것으로 산정했지만 입·퇴사가 잦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노동자의 특성 상 실제 지급은 평균 10개월 정도에 그쳤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236만명 노동자 숫자도 실제보다 부풀려 졌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쪽 설명이다. 박준호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현재 230만명 가까이 신청을 하긴 했지만, 이 가운데는 중복신청도 있고 대상이 되지 않는 데 신청한 분들도 있어 실제 지급대상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인 탓에 지급규모 등에 대해 정교하게 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2조8200억원이면 내년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급액을 13만원으로 유지한 데 대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사업주의 적응 상황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모두 감안해 결정한 액수로 설명하고 있다. 내후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애초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 16.4%에서 앞선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뺀 9%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13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이 어느정도 적응한 것으로 보고, 40%를 감액한 7만6천원을 적용했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분 가운데 기존 인상률을 뺀 5만4천원을 더해 13만원이라는 지급액수가 나왔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지원 규모는 축소해가면서, 동시에 내년도 추가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함께 했다는 의미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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