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쿼터로 수입할당 제한을 받고 있는 한국산 철강제품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 쿼터 예외를 허용하기로 해,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할당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제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한 쿼터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추가관세(25%) 부과 조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하고, 그 대신 미국시장 수출 물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268만t)로 감축하는 쿼터(수입 할당)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쿼터는 지난 5월1일부터 발효 중으로, 이 쿼터를 초과한 수출물량에는 추가 관세 25%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는 쿼터로 수입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철강 품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 선별적으로 쿼터할당을 면제(품목예외)해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앞으로 품목 예외를 받게 되면 25% 관세를 물지 않고도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연간 물량은 70%(268만톤)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 쪽은 “그동안 미 상무부는 철강 쿼터를 받은 국가에는 품목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가 품목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미국에 줄곧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품목 예외가 인정되면 향후 어떤 철강품목에 대해 예외를 받을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 통상당국이 애초 입장과 달리 품목예외 인정으로 돌아선 배경은 지난 5월 철강관세가 발효된 이후 미국 내 철강 수입시장의 일부 품목에서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물량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철강 수입업자들이 일부 품목에 대해 쿼터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트럼프 당국에 호소해온 것이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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