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추정
근로장려금 4.9조로 당초 개편방안보다 1.2조↑
“지급주기 개편 영향 반영 영향”
근로장려금 4.9조로 당초 개편방안보다 1.2조↑
“지급주기 개편 영향 반영 영향”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재정으로 지원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근로장려금(EITC)의 내년 총 지급액이 4조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에서 발표한 액수에 견줘 1조2천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4조90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고려하지 않았던 ‘지급주기 개편 효과’ 등을 반영한 액수다. 개편방안에서 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로 내년 334만가구에 대해 3조8228억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 본 바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8570억원으로 전망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5조8천억원이 쓰이는 셈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총 지급액수가 1조3473억원, 자녀장려금의 총지급액수가 4841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에 견줘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보다 3.7배, 두 제도를 합쳐서 보면 올해보다 3.1배 정도 총지급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추정한 내년도 근로장려금 총지급액 규모가 기존 개편방안과 다른 가장 큰 이유로 ‘지급주기 개편’을 꼽았다. 올해까지 1년 한 차례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은 내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지급된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제도개편으로 인한 순수한 증가액은 기존 추정과 큰 변화가 없지만, 지급주기 개편에 따라 이를 반영해 내년에 한 해 1년 반치의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부분을 반영해 액수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내년부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선 8월21일~9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2월 말에 지급한다. 또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도 바뀐 제도를 적용해 내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한다. 제도 개편 첫 해인 내년의 경우 올해 소득 1년치와 내년 상반기 소득분 까지 합쳐 1년 반동안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내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2월21부터 3월20일까지 신청 받아 내후년 6월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뤄진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수를 대폭 확대했다. 1인가구는 올해 소득이 2천만 미만(최대 지급액 150만원), 외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300만원)일 경우 내년부터 인상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급주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녀 1명당 지급액이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고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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