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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투명치과 피해자 4천여명, 카드 남은 할부금 안내도 된다

등록 2018-09-02 12:00수정 2018-09-02 20:40

할부계약서에 진료비·시기·방법 등 적지 않아
유사 사건 피해자 신속한 지급거부 통보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할부거래법상 계약서 발급 위반 혐의로 제재해 달라고 2일 요청했다. 유사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에 신속히 할부금 지급 거부 등 항변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캐피탈사)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법 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선납 받고 치아 교정치료를 하다가 5월부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진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 3794명이 집단으로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지난달 27일 진료비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유사 사건 피해자는 할부금 지급거부 등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재화 등이 공급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항변권을 행사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항변권 행사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캐피탈사 등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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