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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평동 산업단지 공장 증·개축 허용…규제혁신 ‘현장 실행’

등록 2018-09-05 16:02수정 2018-09-05 22:16

광주 평동 산단 입주 15개 기업에 허용
산단 국유지 관할 기재부→산업부 이관 ‘우회’방식
신속하게 규제 풀어…설비확충 250억 투자계획
증·개축 금지 국유재산법 대신에 산업집적법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 뒤 전시된 의료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성남/청와대사진기자단 2018.7.19. 한겨레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 뒤 전시된 의료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성남/청와대사진기자단 2018.7.19. 한겨레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규제혁신·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광주 평동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국유지 공장 증·개축을 허용했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산단 국유지의 관리·처분권한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준 첫 사례로, 문재인 정부에서 현장 규제혁신이 실행에 옮겨지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5일 전남 광주 평동 일반산업단지 관리권한을 광주시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ㅈ기업 등 평동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15곳이 공장 증·개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자로 평동 산업단지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산업부로 이관·지정한 바 있다. 이들 15개 기업은 2013년 국유재산인 평동 공장부지(산업용지)를 정부로부터 매입했는데 매각대금을 5~20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이었다. 기재부가 관할하는 국유재산법은 매각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국유지에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한 공장 증·개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5개 기업은 최근 총 250억원을 투자하는 공장 증·개축을 계획했으나 매각대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유재산법에 묶여 증·개축이 금지된 상태였다. 사정이 이렇자 기재부와 산업부는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뒤 국유재산법이 아닌, 산업부가 관할하는 산업집적법을 적용해 공장 증·개축을 이번에 허용한 것이다.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국유재산법과 달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장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이 산업단지 관할을 산업부로 이관·변경해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규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이번 평동 산단의 공장 증·개축 규제 사안은 그동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여러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법령 해석만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가 32%”라며 일선 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는 앞으로 법률 개정 이전에 법령해석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으로 규제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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