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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차 채권단 ‘4조7천억 소송’

등록 2005-12-09 20:01수정 2005-12-09 20:01

“이건희 회장등 부채 상환 약속 지켜라”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9일 이건희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대출금과 연체이자 등 4조7천여억원을 갚으라는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 청구액 규모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낸 5조원대 소송에 이은 사상 두번째로, 인지대만도 182억여원에 이른다.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 14곳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2조2880억원 등 모두 4조7380억원을 상환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최후 수단으로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소장에서 “삼성은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 당시인 1999년 삼성차의 부채 2조4500억원을 처리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주당 평가액 70만원)를 출연해 손실보상용으로 채권단에 증여했다”며 “당시 삼성은 2000년 12월 말까지 주식을 처분해 그 대금이 2조4500억원에 못미치면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31개 계열사가 부족액을 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달 31일이 채권소멸 시한이어서 소송을 냈다”며 “소송과 별도로 주식 매각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 쪽은 그동안 “채권단과의 합의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채권단 쪽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를 선임했으며, 삼성그룹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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