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380억여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1300억여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에스케이해운 전 대표이사 이승권(56)씨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에스케이해운 공동대표이사로 함께 일했던 손길승(64·구속기소) 전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짜고 선박 매각 대금 등을 누락하고 감가상각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998년∼2002년 380억여원의 법인세를 안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같은 기간 은행에서 발송한 어음 교부 내역 등이 적힌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13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사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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