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입법이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며 “지난 28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개선 필요 분야는 전속고발제 개편과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다.
우선 대한상의는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 “고발 남용 방지책과 중복조사 금지를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기업 간의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담합 성립 요건이 크게 확대돼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의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고,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는 지주회사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보다 더 많이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