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임대 업체 10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용 헬기임대 입찰에서 짬짜미(담합)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북 구미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기임차 용역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끼리 사전에 낙찰사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헬리코리아 등 헬기 임대업체 10곳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기임차 용역 입찰에서 미리 낙찰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모의했다. 이들은 낙찰받기로 한 회사가 미리 자신의 입찰률을 들러리사에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깝게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실행했다. 이로 인해 강원 평창군, 대구 수성구 등 지자체 25곳의 산불 진화용 헬기임대 입찰에서 사전 합의된 업체가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10개사가 짬짜미를 통해 낙찰받은 지자체 25곳의 산불 진화용 헬기임대 사업 금액은 모두 136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홍익항공 4800만원, 헬리코리아 2500만원, 유아이헬리제트 1800만원 등 모두 10개 업체에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불 진화용 헬기의 수요가 봄, 가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헬기를 자체 보유하는 대신 민간에서 임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헬기임대 업체는 총 14곳이며, 산불 진화용 헬기를 임대하는 지자체는 55곳, 예산 규모는 300억원에 이른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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