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멕시코가 30일(현지시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타결하면서 이제 한국 자동차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 많은 미국 자동차 수출시장’을 얻어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동차 공세가 멕시코·캐나다에 이어 일본·한국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영향)에 근거한 보복관세(관세율 25%로 예상)를 물지 않고 미국시장에 여전히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연간 각각 260만대로 제한했다. 이 물량을 초과하면 관세 25%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온 자동차는 약 200만대, 멕시코는 180만대 가량이다.
미국은 특히 이번 3국간 협정에서 역내 무관세 수출 혜택을 받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추가 부속서에 명시했다. 자동차 원산지 기준을 기존 나프타 협정의 62.5%에서 75%로 대폭 올리고, 자동차부품의 40% 이상을 최저 시급 16달러(약 1만8000원) 이상 지급 사업장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미국시장 수출을 노리고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아웃소싱하는 흐름을 차단하려의 의도다. 미국·캐나다 자동차공장의 평균 시급은 20달러 이상이지만 멕시코는 7달러 수준이어서, 멕시코 현지공장을 가동중(지난해 생산 22만1500대)인 기아자동차가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서게 됐다. 캐나다에는 한국 자동차 공장이 아직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9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은 아직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쿼터를 언급한 바 없다”며 “우리 자동차의 경우 (쿼터 부과없는) 완전한 (관세) 면제가 가능할 것인지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과 어떤 내용으로 협상하는지를 종합 검토해 미국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자동차에 대한 232조 관세 및 쿼터 부과는 멕시코·캐나다·일본·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협상 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미국시장에 수출한 우리나라 자동차는 약 93만대다.
특히 이번 ‘미-멕-캐 협정’에 자동차 원산지와 최저 시급 기준을 강화한 것은 향후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무관세 수출 원산지 기준은 ‘총부가가치의 35% 이상’(순원가법)이 한·미 양국 역내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산지 규정이나 부품 의무사용, (자동차부품 공장에서의)최저 임금 조항 등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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