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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나프타 개정협상 타결…한국 자동차 수출 불똥튈까

등록 2018-10-01 22:12수정 2018-10-02 10:37

미국, 캐나다·멕시코와 ‘신 무역협정’
자동차 쿼터 적용 등 기준 강화해
한국과 협상 때 같은 기준 적용할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국·캐나다·멕시코가 협상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두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에 30일(현지시각)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3국 간 합의는 사실상 자동차 품목에 맞춰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타깃은 일본과 한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날 자정 무렵 공동성명을 통해 3국 간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공식적으로는 나프타가 아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불리게 된다. 새 협정은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보복관세를 물리더라도 연간 각각 260만대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은 보도했다. 특히 새 협정에선, 자동차 원산지 기준을 기존 나프타 협정의 62.5%에서 75%로 대폭 올리고, 자동차 부품의 40% 이상을 최저 시급 16달러(약 1만8000원) 이상 사업장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미국 시장 수출을 노리고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다. 멕시코의 평균 시급은 7달러 수준으로, 당장 멕시코 기아자동차 공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캐나다에는 한국 자동차 공장이 아직 없다. 한-미 자동차 협상에선 원산지와 최저 시급 기준을 강화한 3국 간 협정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압박이 거셀 전망이다. 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무관세 수출 원산지 기준은 ‘총부가가치의 35% 이상’으로 느슨한 편이다.

이용인 조계완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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