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찰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공정위의 지원을 통해 입찰담합 판단기준을 마련해 공공사업 입찰담합 여부를 검토하고,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가 혐의를 검토한 뒤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가 도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해서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통보하게 된다.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와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라며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지역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