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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대규모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참여연대 “진상조사해야”

등록 2018-10-11 17:39수정 2018-10-11 21:12

SBS “이병철 회장 땅 306만㎡, 임원 거쳐 에버랜드로”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파는 등 석연치 않아 차명 의혹
삼성 “이유 파악 안돼”…참여연대 “관련부처 조사해 과세해야”
삼성이 대규모 ’차명 부동산’을 보유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11일 보도 등을 보면,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은 1978년 11~12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주변 땅 306만㎡를 이수빈 전 삼성생명 회장과 신훈철 전 삼성전자 임원 등 삼성 임원 14명에게 팔았다. 이들은 산 땅을 18년 동안 보유해 오다가, 1996년 각자 보유한 땅을 모아 성우레저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성우레저는 6년 동안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다가 2002년 보유한 토지 전부를 에버랜드에 넘겼다. 성우레저는 땅값으로 570억원을 받았지만, 이는 공시지가 700억원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헐값이었다.

땅 주인이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 임원, 성우레저를 거쳐, 에버랜드로 바뀐 데 대해 차명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 땅을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대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점을 들어,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 거래라는 의혹이 나온다. 이병철 회장이 직접 땅을 증여하거나 상속했다면 전체 땅 값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냈어야 하지만, 차명 거래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 쪽은 부동산 거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삼성 관계자는 “20~30년 전 일이라, 우리도 왜 이렇게 거래가 됐는지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쪽은 또 이병철 회장의 개인 땅이 결과적으로 법인 소유가 됐다는 점에서, 총수 일가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에버랜드 소유 토지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금융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 따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과세가 필요한 경우 즉각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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