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기계 공급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골프존이 비가맹점을 차별한 혐의로 검찰 고발과 억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골프존이 신제품 공급과 관련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과징금 상한액인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골프존이 가맹점에만 공급한 신제품을 비가맹점 3705곳에도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제품 공급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추가 고발될 수 있다.
애초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던 골프존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에만 공급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의 경우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했다. 2016년 골프존 장비를 사용하던 스크린 골프장은 4817곳에 이르며, 가맹점으로 전환한 곳은 올 4월 기준 662곳이다. 골프존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곳은 지난해 1월부터 신제품 공급을 요구했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가 비가맹점의 경쟁 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핵심 요소 공급을 차별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골프존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런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비가맹점이 다른 업체 제품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골프존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어서,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매출액이 최대 55%까지 줄어들 수 있고 인테리어비용 등 매몰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스크린골프 업계가 포화 상태여서, 골프존의 가맹점이 되더라도 상권보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골프존은 이 사건에 대해 동의 의결(피해 구제안 등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달 기각했다.
골프존은 공정위 명령에 대해 “적합한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골프존은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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