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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류세 ‘10% 인하’ 위해 탄력세율 ±1%로 낮춰 조정할 듯

등록 2018-10-15 11:49수정 2018-10-15 12:30

현행 탄력세율 휘발유 11.37%, 경유 10.29%
휘발유 82원, 경유 57원가량 내린다면
‘탄력세율 ±1%로 인하’ 계산·도출할 듯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0% 한시 인하한다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현행 탄력세율을 ±1% 가량으로 낮춰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이 15일 내놓은 ‘유류세 구성 내역’ 자료를 보면, 현재 부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정세+탄력세, 이하 교통세)는 법정 기본세율(휘발유 ℓ당 457원, 경유 340원)에 탄력세(휘발유 11.37%, 경유 10.29%)가 붙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탄력세는 2009년 5월 이후부터, 경유 탄력세는 2012년 1월부터 10% 안팎이 변동없이 고정적으로 매겨지고 있다. 탄력세는 적정 유가 구간을 설정해 고유가 시 세율인하를 통한 물가안정 도모와 서민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0월 둘째주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휘발유의 유류세는 ℓ당 총 745.90원이다. 구성 항목을 보면, 교통세 529원(법정 475원+탄력세 54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35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7.54원 등이다. 경유의 유류세는 ℓ당 총 628.75원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만약 유류세를 10% 내린다면 ℓ당 소비자가격(부가가치세 10% 포함)은 휘발유의 경우 82원, 경유 57원이 내려가게 된다”고 밝혔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분석에 따르면, 휘발유 탄력세율을 0%로 내리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674.93원(10월 둘째주 기준)에서 1591.17원으로 83.77원 내리게 된다. 경유 탄력세율을 0%로 내리면 경유 소비자자격은 현재 1477.93원에서 1423.65원으로 54.29원 내리게 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총 유류세 인하폭을 10%로 정한다면 이 ‘10% 인하’ 효과를 이끌어내는 수준의 탄력세율 조정안을 계산·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행 탄력세율(휘발유 11.37%, 경유 10.29%)은 ±1% 가량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10월 둘째주 휘발유 주유소판매가격(1674.93원)을 보면, 세금은 총 933.48원으로 55.73%에 이른다. 구성 항목을 보면, 국제 휘발유가격 628.55원(약 37.53%), 정유사 유통비용 18.24원, 세금(유류세+부가세+관세·수입부과금) 933.48원, 주유소 유통비용·마진 94.66원이다. 특히 총 세금 933.48원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세금부과 단계(74.59원), 정유사 단계(68.20원), 주유소 단계(9.47원) 등에 걸쳐 소비자에게 3차례 부과되고 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가치가 부가되는 단계마다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에 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고, 유류세에는 특히 부가가치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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