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계회사 오리엔트가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내놓은 ‘갤럭시워치’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리엔트는 23일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인 갤럭시워치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을 위반해 자사 상표인 ‘갤럭시’ 브랜드를 말살하고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부정경쟁방지법(2조1호)과 상표법(108조)은 “국내 널리 인식된 타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1959년 설립된 시계회사 오리엔트는 1984년 고급시계 브랜드인 갤럭시를 출시했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손목시계 브랜드 부문에서 1~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워치에 대해 ‘삼성 기어워치’라는 이름을 써오다가, 지난 8월 갤럭시워치로 이름을 바꿔 새 제품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 광고에 ‘진정한 시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 ‘Watch, Galaxy Watch’, ‘진정한 시계다움의 완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오리엔트는 삼성전자가 상표권 침해를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를 국내에서는 제9류(정보통신 기기류)에서만 출원하고, 미국 등에서는 제9류와 제14류(시계류)에 중복 출원했다”며 “삼성전자가 오리엔트 갤럭시 시계의 상표권을 의식했고 법 위반 사실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리엔트는 국내 제14류 부문에 갤럭시 상표권을 출시해 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제14류에 ‘갤럭시 프렌즈’라는 상표권을 등록하려다, 오리엔트 쪽의 지적을 받고 포기한 바 있다. 오리엔트는 또 갤럭시워치로 인해 스마트워치 개발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갤럭시는 기존 스마트폰을 비롯해 여러 IT 기기에 사용하고 있던 상표를 스마트워치 쪽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일반 시계 상품군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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