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효과
1년 새 4.7%p 올라 상승폭 최대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효과
1년 새 4.7%p 올라 상승폭 최대
한달에 200만원 넘게 받는 임금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4월 기준)’을 보면,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노동자 비중은 61.7%이며 한해 전에 견줘 4.7%포인트 올랐다.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뒤 60%를 넘은 것은 처음이며, 상승폭도 역대 최고치다. 2013년에는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이 절반 정도였는데, 해마다 1.1~3.4%포인트 늘어나다가 올해 상반기엔 4.7%포인트 껑충 뛰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200만원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견줘 16.4% 인상된 시급 7530원, 월급 157만원 수준이다.
임금수준별 비중을 보면, 전체 임금노동자(2004만3천명) 가운데 9.8%가 월 100만원 미만, 28.5%가 100만~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8.3%가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한해 전과 견줘 월 100만원 미만의 비중은 0.6%포인트, 100만~200만원 비중은 4.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200만원 미만 급여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43%였다.
반대로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은 커졌다. 200만~300만원 비중은 29.1%, 300만~400만원은 15.8%, 400만원 이상은 16.8%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9%포인트, 0.9%포인트, 1.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농림어업과 음식점·숙박업에서 여전히 두드러졌다. 농림어업 분야 종사자의 74.8%, 음식점·숙박업 종사자의 71%가 월급 200만원을 못 받았다. 다만 한해 전보다 5.5%포인트, 6.9%포인트씩 그 비중이 낮아졌다. 대부분 업종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든 것과 달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서는 200만원 미만 급여자가 1.5%포인트 늘어나 34.3%를 기록했다. 희망근로 등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공공일자리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에서 77.1%, 66.6%, 50.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6.3%포인트, 5.6%포인트, 6.3%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월급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관리자직(77.6%)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문가 및 관련직(28.9%), 사무직(24.8%) 등이 그다음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37.8%)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7%)에서 고임금 노동자가 많았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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