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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류세 6개월간 15% 한시적 인하…공공일자리도 5만9천개 만든다

등록 2018-10-24 10:22수정 2018-10-24 18:38

정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87원 인하효과
중소기업 시설투자에 15조 금융지원
내년 상반기 2.3조 이상 기업 선투자 지원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GP)·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15% 내려간다. 공기업·공공기관은 단기 일자리 5만9천개도 만든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월 15만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은 대책 마련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는 소비와 수출은 정상적이지만 설비·건설 등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어렵다”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투자 심리에 반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다음달 6일부터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내리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엘피지(LPG) 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엘피지 부탄은 29.7%다. 이번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엘피지 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련 업계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마련해 가격이 반영됐는지,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이 없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든다.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까지 일자리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청년이 일 경험을 쌓아 취업역량을 키우도록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확충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리기로 했다.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4천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8천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1만1천명)도 뽑는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7천명)와 더불어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1만1천명)을 마련했다. 고형권 1차관은 “과거 5년간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 수가 다른 달에 비해 80만명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용 기간이 수 개월로 짧은 탓에 정부가 초단기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뒤 영세 사업체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예산부터 도입됐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보수 210만원(초과근무수당 등 제외) 노동자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급액을 노동자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원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었으나, 남은 예산이 있어 그 시기를 올해로 앞당긴 것이다. 9월 말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52.1%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2조3천억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경남 창원 등에는 스마트산단 구축을 검토하고, 유턴 대기업에는 세제·보조금·입지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에 8조2천억원 확대되며, 연내 선정하는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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