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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용부,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횡령혐의 고발키로

등록 2018-11-01 21:50수정 2018-11-01 21:53

자녀유학자금으로 1억여원 사용
업무추진비 1억9천만원 증빙 없어
세금 미납 등 법인도 8건 적발
김영배 경총 전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영배 경총 전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1일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을 회삿돈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이 회삿돈을 자녀 유학비로 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고발 조처에 나섰다.

이밖에도 탈세 등 경총 운영과 관련한 9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경총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잘못 사용된 사업비는 돌려받기로 했다.

김 전 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경총 회계 문제는 지난 7월부터 <한겨레> 보도로 폭로되어 고용부는 9월부터 조사에 나섰고 국세청은 현재 경총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경총 지도·점검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김영배 전 부회장은 회삿돈을 본인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으로 썼다. 김 전 부회장 자녀의 유학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졌고, 이 기간 동안 약 1억원의 회삿돈이 유학 비용으로 쓰였다. 고용부는 이를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 및 배임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전 부회장은 고용부 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드러나자, 경총의 학자금 규정상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인 4000만원을 제외하고 6000만원을 경총에 반납했다.

회삿돈인 업무추진비를 아무 증빙없이 1억9000만원이나 쓴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부회장 등 경총은 이를 상품권 구입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영수증이나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서는 증빙을 못했다. 고용부는 이 역시 횡령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 전 부회장은 1억9000만원 전액을 경총에 반납했다.

김 전 부회장은 정부 용역 사업에서 사업비를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용부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총 직원 일부는 <한겨레>에 “김 전 부회장이 엔시에스(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직원 몫인 수당을 유용했다”고 증언했다. 류기정 현 경총 전무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김 전 부회장에게 최고경영자로서 보이지 않는 기여를 인정해, NCS 사업의 수당 일부를 줬다”고 말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의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 2건 외에, 경총의 법인 운영과 관련해 3건, 정부 용역 관련한 문제 5건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특히 김 전 부회장 등 경총 비자금의 원천으로 지목돼 온 직원 몫 특별상여금 67억원과 관련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 등 미납 세금 5억4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총은 특별회계와 정부 용역사업 비용 처리 등을 총회와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고 세금 3억7000만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총이 골프회원권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일부 임원만 사용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총은 “감사결과에 대해 충실히 시정조치해 나갈 것이며 7일 이사회를 통해 회계·예산 혁신 방안을 확정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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