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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 연말정산때 책 구입·공연 티켓값 30% 소득공제

등록 2018-11-06 14:35수정 2018-11-06 20:35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중기 취업 청년 세액공제 90%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기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30% 소득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대상도 감면율도 높아졌다.

6일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도움 정보를 제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해 제공하는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10~12월까지 사용 예정액을 이용자가 직접 적어넣고, 지난해 기준으로 반영된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각 근로자의 소득에 견준 실질적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세율’ 데이터도 추가로 제공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기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30%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 20%)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소득세 세액공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소득분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은 70%였지만 올해 소득분부터는 90%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또한 15~29살에서 15~34살로 늘었다.

10% 공제율이 적용되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월 5500만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에 한해 공제율이 12%로 늘었다. 집 주인이 소득노출을 꺼려 세액신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 등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출내역만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 깜빡하고 받지 못했던 월세액 소득공제가 있다면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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