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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9·13 대책으로 종부세 1주택자 23만원↑·다주택자 159만원↑

등록 2018-11-07 10:48수정 2018-11-07 14:45

국회 예정처, 세수효과 추정
신규 과세자는 1인당 1만원 부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평균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신규과세자 세부담은 1인당 평균 1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내년 세수효과는 342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248억원, 신규과세자 18억원 등이다. 신규과세자는 공시가격이 올라 2017~2019년에 종부세를 새로 부담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과표가 낮아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주택분 세수효과를 과세인원(1주택자 6만9천명, 다주택자 20만5천명, 신규과세 19만7천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1주택자는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신규과세자의 세부담은 1만원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9·13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985억원에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9673억원)를 더하면 내년 종부세액은 2조9658억원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7년 최대세액 2조8천억원(결정세액 기준)을 웃돌게 된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주택분 과세인원도 47만명으로 참여정부 당시 최대 규모인 48만명에 맞먹는다. 예정처 관계자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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