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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은 “‘청년실업 장기화’ 막으려면 적극적 노동정책예산 늘려야”

등록 2018-11-22 12:00수정 2018-11-22 22:25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보고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중 높고
고용보호법제화 정도 덜한 나라일수록
‘청년실업자→이후에도 실업’ 가능성 낮아져”
청년실업으로 인한 인적자본(업무경험) 축적 부족 탓에 이후 나이가 들어서도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력현상’(hysteresis)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늘리고 과도한 고용보호법제화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22일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연구’ 보고서를 내어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단계, 산업고도화, 소득 수준 등이 비슷한 선진 21개국을 대상으로, 여러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 변수들이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 분석했다.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 △고용보호법제화 지수 △노조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 근로자 비중 △임금협상 주체의 상급단체 집중도 △5년간 실업급여 대체율 △최저/중위임금 비율 △조세 격차(근로자가 낸 모든 조세와 임금의 차이) 등 8가지 변수가 적용됐다. 여성은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대상은 남성 노동자(정규직)로 한정했고, 한국적 특성에 맞춰 청년기를 20~29살(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청년기는 15~24살)로 조정해 나라별 상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8가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과 고용보호법제 지수가 청년실업 이력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청년실업 이력현상이 약화했는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31%(1985~2013년 평균)로 미국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인 한국은 한 세대에서 청년실업자가 1000명 증가하면, 이들 세대가 30~34살, 35~39살, 40~44살 시기가 됐을 때 각각 146명, 35명, 19명이 여전히 실업상태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중이 1.5% 이상인 스웨덴과 덴마크는 청년실업자가 1000명 증가해도 이후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6년 기준으로는 한국의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중이 0.37%(약 6조원)인데, 이와 유사한 오스트레일리아 사례를 보면, 청년실업자 1000명이 늘어날 때 이들이 30~34살, 35~39살, 40~44살 시기 실업자 수가 각각 127명, 30명, 18명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는 높을수록 청년실업 이력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는 5점 만점에 2.668로 21개국 가운데 6위였는데, 청년실업자가 1000명 늘어났을 경우 이들이 30~34살, 35~39살, 40~44살 시기에 여전히 실업상태일 수 있는 인원은 각각 86명, 12명, 3명이었다.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4.523으로 가장 높은 포르투갈은 청년실업자 1000명이 증가할 경우 이들이 30~34살, 35~39살, 40~44살 시기에도 실업자일 수 있는 인원이 208명, 40명, 2명에 달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들에서 이뤄진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이 미흡하고 고용보호법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경우 청년실업의 이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확대하고, 고용보호법제 가운데 청년층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정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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