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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라돈침대’ 재발없도록…생활제품에 ’천연방사성 원료’ 이용 금지

등록 2018-11-22 16:42수정 2018-11-22 16:49

원안위,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침대·장신구·의류·마스크 등에 방사성 물질 못써
6월 충남 당진항의 옛 동부제강 열연공장 앞 고철야적장에 전국에서 회수한 라돈침대가 쌓여 있는 모습.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6월 충남 당진항의 옛 동부제강 열연공장 앞 고철야적장에 전국에서 회수한 라돈침대가 쌓여 있는 모습.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정부가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자나이트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침대나 팔찌처럼 몸에 가까이 대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활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과 이를 쓴 제품의 수입이 제한된다.

침대처럼 밀착한 상태로 장시간 쓰거나 장신구, 의류, 생리대, 마스크처럼 몸에 닿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게 된다. 이를 이용한 침대와 마스크 등의 수입도 막기로 했다. 지금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기준(피폭선량 연간 1mSv 이하)을 만족하면 이런 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있는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물질의 사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또 이른바 ’음이온 효과’로 알려진 방사선의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원안위는 원료물질의 수입·판매·제조·유통 전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원료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물질 거래를 등록업체끼리만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연말까지 생활방사선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라텍스 같은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수거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방사선 방문 측정서비스도 인터넷과 전화 접수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초부터 측정인력 1천명과 장비 2천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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