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관광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ㄱ지역 담당자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지정하고 있었다. ㄴ지역에서는 정기안전검진을 누락한 채 케이블카를 운영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24개 지자체에서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결과 사업자가 안전점검항목 가운데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례가 16건 적발됐다. 또 케이블카를 운용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1건)도 있었다.
또 지자체가 케이블카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케이블카 사업체의 임원 변경을 미신고한 사례(5건) 등도 적발됐다. 안전점검 장비 검정, 소방·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 나왔다.
현행법상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은 각 지자체가 허가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을 행락철과 겨울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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