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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임 노동자 비중 5.8%p 줄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록 2018-12-03 18:46수정 2018-12-04 09:38

Weconomy | 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뒤
'시급 7675원' 미만 확 줄어
상·하위 10% 임금 4.13배→3.75배

법 위반한 최저임금 미달도 늘어
고용에 영향 미쳤는지는 검증 못 해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올해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15.7%로 한해 전보다 5.8%포인트 줄고, 임금 상·하위 10%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4.13배에서 3.75배로 축소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을 두고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일단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는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낸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3분의 2(시급 7675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5.7%(315만명)로 한해 전(21.5%)보다 5.8%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중은 2015년 24.5%까지 치솟았다가 해마다 1.1~1.9%포인트씩 줄어왔는데, 올해 그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월 133만원 미만) 비중은 17.9%(359만명)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6%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연구소는 통계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의 범주를 재분류하고, 시간당 임금 등을 추가로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현재로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변화를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지표다. 다만 이번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과 경기 등에 미친 파급효과까지 검증할 수는 없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저소득 노동자 감소와 함께 임금 하위 10%와 상위 10%의 임금 격차도 축소됐다고 밝혔다.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하위 10%는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어난 90만원(경계값)인 데 반해 상위 10%는 454만원으로 한해 전에 견줘 4만원 늘어났다. 이에 월 임금 격차는 지난해 5.63배에서 5.04배로 줄었다. 시간당 임금 격차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졌다. 하위 10%와 상위 10%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6908원과 2만5905원으로 격차는 4.13배에서 3.75배로 줄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늘어나면서 1년 사이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개선세가 뚜렷했지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동시에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데 법 위반 단속 등 후속 조처가 없는 한 최저임금 미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311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15.5%에 이르렀다. 한해 전에는 13.6%였다. 업종별로는 가구 내 고용활동(69.2%), 숙박·음식점업(43.1%), 농림·어업(40.4%) 등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높았다. 게다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같은 공공 분야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 비중이 13.8%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김 이사장은 “현재는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저임금 계층을 줄이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통계청 발표와 달리 연구소는 올해 비정규직 비중이 40.9%(821만명)로 한해 전보다 1.5%포인트(-22만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은 올해 비정규직 비중이 33%로 지난해보다 소폭(0.1%포인트)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연구소가 그동안 통계청과 달리 임시·일용직이지만 ‘암묵적인 관행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장기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해왔기 때문이다.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 적용률 등 이들의 노동조건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쪽에 가깝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 기준으로 분석하면 장기 임시·일용직이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해 비정규직 규모도 줄어든 것이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파견·용역직(-9만명) 등이 줄어든 것도 전체 비정규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방준호 정은주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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