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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돈 버는 아들·딸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 2018-12-05 11:48수정 2018-12-05 14:13

국토부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고시원·쪽방촌 직접 찾아 수혜자 발굴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쪽방 건물의 복도. 대낮이지만 깜깜하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쪽방 건물의 복도. 대낮이지만 깜깜하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몰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2월 한달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급여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비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상담하고,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이다.

국토부는 먼저 서울의 노량진, 관악구 등 고시원 밀집지역과 영등포역, 청량리역 근처 쪽방촌 등 전국 250개 지역을 선정해 현장상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용직 등 일자리를 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점에 착안해 생활정보지에 홍보 광고를 내고, 지하철과 철도역사, 톨게이트 등에 설치된 전광판 5천여개를 이용한 안내도 병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 활동도 강화된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 등 지역별 복지전담팀과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반장 등과 함께 안내문을 나누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 마이홈센터에서도 주거급여 신청 서류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찾아가는 주거급여’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한 사실이 아직 덜 알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경제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신청 가구의 자산·소득이 낮으면 주거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2만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발굴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2019년부터 44%) 이하인 가구(1인가구 기준 71만9005원)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가구 기준 매달 최대 21만3천원까지 지원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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