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1억원을 체납해 올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 역시 국세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5일 이들을 포함한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 이상 2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이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남은 이들만 추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은 총 5조244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조2257억원 줄어든 규모다. 개인 5022명, 법인 2136곳이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에 압류된 가족 소유 부동산 등이 공매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30억9900만원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하고 있어 앞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 역시 종합소득세 등 68억7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체납이 1년 이상 이어졌다는 의미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 5022명 가운데,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250억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법인 가운데서는 경기 안산의 화성금속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299억원을 체납한 것이 최고 액수였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들어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1조701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장롱이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이들이 포함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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