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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실시

등록 2018-12-09 12:01수정 2018-12-09 22:14

수도권 등 전국 5개 권역 동시다발 점검
근로감독관·관계 전문가 등 현장 방문해
정비상태·안전시설 및 연식조작 등 확인
미비사항 발견시 직권 등록말소 및 고발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용인/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용인/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해 잇따라 인명사고를 냈던 타워크레인의 안전 실태에 대해 정부가 무작위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1월25일까지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뒤 1년여를 맞아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 점검에 나서는 셈이다.

지난 1년여 동안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한건도 없었으나, 최근 들어 부산·인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꺾임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강원·충청·호남·영남 등을 관할하는 전국 5개 권역 지방국토관리청이 각 권역별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불시 방문 점검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점검반에는 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차대번호와 등록번호표를 대조하는 등 행정사항을 점검하고 타워크레인 설비의 안전장치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정비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단시키고, 불법개조 등 잘못이 확인될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및 형사 고발 등 조처에도 나선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건설현장의 안전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보이는 타워크레인이 있는 경우 제보를 해주시면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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