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상호금융 비조합원 비과세 혜택 2년 더 유지

등록 2018-12-09 16:02수정 2018-12-09 20:41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기준시가 5억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확대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업인이 아닌 준조합원도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예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기준시가 5억원’까지로 확대됐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9·13대책 당시 발표한 300%에서 200%로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안 21개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 제출안에서 총 44개 항목이 수정됐다.

우선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2020년까지 조합원·회원·준조합원 모두 현행처럼 비과세를 받게 됐다. 정부안은 조합원·회원은 2021년까지 비과세를 연장하고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호금융 쪽의 반발이 거셌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합원·회원·준조합원 모두 2020년까지 비과세하고 이후부터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기준시가는 현재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이 제도는 만기 10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노동자에게 300만~18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중산층 주거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는 정부안이었던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우대공제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됐다. 애초 정부안은 2년이었다. 또 음식숙박업 및 간이과세자에 대해 2.6%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도 역시 2021년까지 늘어났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기준은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조정되고 시행 시기도 1년 유예돼 2020년부터 적용된다.

종교인 과세 부담도 줄었다.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 적용하는 불성실 가산세는 내년까지 유예한다. 당초 정부안은 올해 소득분만 적용 배제하는 것이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 제출을 늦게 하면 0.5%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고용증대세제는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500만원)를 없애는 대신,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을 1인당 100만원씩 올려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과 납세자가 심문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결국 무산됐다.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녹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국세청이 반대해왔다. 국회는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녹음 규정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들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여야 합의에 따라 부동산 세제도 달라졌다. 정부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최종적으로 200%로 결정됐다.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내년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올해 대비 1주택자는 150%,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만 내면된다. 또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받는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 추가됐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였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10~30%)와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수도권 거주 2주택자가 주택 가운데 1채를 매각하고, 대신 농어촌 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양도세 10%포인트 가산 규정을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2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이 기준시가 2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로 유지한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하향조정됐다. 임대주택등록자는 70%에서 60%로 조정하고 미등록자 50%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안보다 임대주택 등록자 부담을 높인 셈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15%로 확대했다. 이로서 연간 3조3천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전망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